최경환, '신라젠 보도' MBC 상대 손해배상…대법원서 뒤집힌 까닭은 [주목,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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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2-07 00:08본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신라젠 65억원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MBC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MBC 보도 내용이 허위 내용이라고 해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월29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MBC는 2020년 4월1일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해당 보도에서 MBC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빌어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그 주변 인물이 50억~60억원을 해당 회사에 투자했다"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기자 등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검찰은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보고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2심 재판부는 MBC 보도에 대해 "최 전 부총리가 차명 등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암시했으나, MBC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진실이라 인정하기 부족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MBC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에 더 무게를 실었다.
대법원은 "언론 보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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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서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주식 보유가 제한되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가 관련 업체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는지에 관한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이며, 보도 목적 역시 공직자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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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취재의 상당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보도 당시 해당 회사의 신약 개발 실패로 주가가 급락해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제보자가 해당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MBC가 사실관계를 완벽히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월29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MBC는 2020년 4월1일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해당 보도에서 MBC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빌어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그 주변 인물이 50억~60억원을 해당 회사에 투자했다"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기자 등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검찰은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보고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2심 재판부는 MBC 보도에 대해 "최 전 부총리가 차명 등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암시했으나, MBC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진실이라 인정하기 부족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MBC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에 더 무게를 실었다.
대법원은 "언론 보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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